[민사소송법 기초] 법원은 어떻게 구성될까? 재판부와 사법기관 총정리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이라는 말이 여러 의미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의미하기도 하죠. 오늘은 법원의 구성과 재판을 돕는 다양한 기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원의 두 가지 의미
넓은 의미: 조직법상의 법원(건물 및 사법 행정 조직 전체)
좁은 의미: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1인 또는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재판 기관)를 뜻합니다. 흔히 '수소법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재판부입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언제 열릴까?
대법원에는 소수의 법관이 참여하는 '부'가 있지만, 중요한 사안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다룹니다.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부(部)에서 재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합의부의 핵심 인물들: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합의체는 재판장과 합의부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각자의 역할에 따라 명칭이 달라집니다.
재판장: 합의체의 대표 기관으로서 소송지휘권, 성명권 등을 행사합니다. 재판장의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합의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명법관: 합의부의 구성원 중, 재판장으로부터 특정 임무(증거조사, 화해 권고 등)를 명령받은 법관입니다.
수탁판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의 법관에게 특정 사무를 부탁했을 때 그 부탁을 받은 판사를 말합니다.
4. 재판을 돕는 '법원사무관'과 '변호사'
법원사무관 등: 재판의 부수적인 사무를 처리하는 단독제 기관입니다. 조서 작성, 소장 답변서의 보조적 심사, 송달 사무, 집행문 부여 등을 담당합니다. 만약 이들의 처분에 불만이 있다면 소속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자입니다(일부 단독 사건 제외). 변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따라 소송을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검사: 민사소송에서는 드물지만, 가사소송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법정소송담당자로서 관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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