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1. 제도의 기본 개념
제척: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는 것.
기피: 당사자가 법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신청하여 배제하는 것.
회피: 법관 스스로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물러나는 것.
적용 범위: 법관뿐 아니라 법원 사무관, 통역인, 감정인, 집행관에게도 준용됩니다.
2. 법관의 제척 사유 (주요 내용)
제척 사유는 법에 정해진 것만 인정되는 **'열거 규정'**입니다.
당사자와의 관계: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의무자일 때. (여기서 당사자는 원고·피고뿐 아니라 참가인 및 판결의 효력을 받을 사람까지 넓게 포함)
친족 관계: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 관계가 있을 때.
과거 관여: 사건에 대해 증언, 감정, 대리인(변호사 등)으로 관여했을 때.
전심 관여 (가장 중요): 불복 사건의 하급심 재판에 관여했을 때.
자기가 작성한 재판서를 상급심에서 자기가 다시 심사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단, 최종 변론이나 판결문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기일 지정이나 판결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는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3. 제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례)
사건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거나 절차가 다르면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심 소송과 그 대상이 된 확정판결 (동일 신급이므로).
본안 소송과 그 소송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본안 재판.
소송상 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나중에 그 화해에 기초한 인도 청구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
4. 제척의 재판 절차
직권 조사 사항: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명백할 때: 당연히 물러나면 됩니다.
의문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제척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에 알려주는 의미이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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