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7일 금요일

민사소송법상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1. 제도의 기본 개념

  • 제척: 법률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법률상 당연히 직무 집행에서 배제되는 것.

  • 기피: 당사자가 법관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신청하여 배제하는 것.

  • 회피: 법관 스스로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물러나는 것.

  • 적용 범위: 법관뿐 아니라 법원 사무관, 통역인, 감정인, 집행관에게도 준용됩니다.

2. 법관의 제척 사유 (주요 내용)

제척 사유는 법에 정해진 것만 인정되는 **'열거 규정'**입니다.

  • 당사자와의 관계: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의무자일 때. (여기서 당사자는 원고·피고뿐 아니라 참가인 및 판결의 효력을 받을 사람까지 넓게 포함)

  • 친족 관계: 당사자와 친족, 호주, 가족 관계가 있을 때.

  • 과거 관여: 사건에 대해 증언, 감정, 대리인(변호사 등)으로 관여했을 때.

  • 전심 관여 (가장 중요): 불복 사건의 하급심 재판에 관여했을 때.

    • 자기가 작성한 재판서를 상급심에서 자기가 다시 심사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단, 최종 변론이나 판결문 작성 등 깊이 있게 관여한 경우여야 하며, 단순히 기일 지정이나 판결 선고에만 관여한 경우는 제척 사유가 아닙니다.

3. 제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판례)

사건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거나 절차가 다르면 제척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재심 소송과 그 대상이 된 확정판결 (동일 신급이므로).

  • 본안 소송과 그 소송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사건.

  •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본안 재판.

  • 소송상 화해에 관여한 법관이 나중에 그 화해에 기초한 인도 청구 소송에 관여하는 경우.

4. 제척의 재판 절차

  • 직권 조사 사항: 법원이 알아서 조사해야 할 사항입니다.

  • 명백할 때: 당연히 물러나면 됩니다.

  • 의문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제척의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때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에 알려주는 의미이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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