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보다는 '무직(기타)'으로 체크하고 개설하는 것이 훨씬 수월
1. 3.3%를 떼는 알바는 '사업소득자'입니다
보통 직장인(급여소득자)은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질문자님처럼 3.3%를 떼는 경우 세법상 '근로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 분류됩니다.
은행 시스템에서 '급여소득자'를 선택하면 보통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는데, 3.3% 알바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2. 다음 달에 그만두신다면 더더욱 '무직'이 낫습니다
'급여소득자'로 등록하면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은행에서 확인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곧 그만둘 예정이라면, 나중에 직장 정보가 바뀌었을 때 다시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3. 계좌 개설 시 팁
직업 선택: '무직', '학생/기타', 혹은 '취업준비생'으로 선택하세요.
개설 목적: '급여 수령용'이라고 당당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바비 입금 내역이나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금융거래 한도제한 계좌'를 해제하는 증빙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한도 제한: 요즘은 보이스피싱 예방 때문에 처음 만들면 하루 이체 한도가 30만 원~100만 원 정도로 제한됩니다. 이건 알바를 계속하든 안 하든 공통 사항이니 참고하세요.
한 줄 요약: 세법상으로도, 은행 업무 편의상으로도 **'무직(기타)'**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계좌 잘 만드시길 바랄게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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