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공사장 하수구 추락 사고, 합의금 50만원이 맞을까?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상황에서 “50만원 받고 끝내라”는 말만 바로 받아들이기엔 이른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라바콘·위험표시·안전줄 없이 하수구가 제대로 덮여 있지 않았다면,
공사 측 안전관리 책임이 상당히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질문자가 가장 불안한 건 아마 이런 부분일 겁니다.
- 내 과실이 그렇게 큰가?
- 50만원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 실비 처리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 나중에 후유증 생기면 어떻게 되나?
📌 현재 상황 핵심 정리
| 항목 | 상황 |
|---|---|
| 사고 장소 | 교내 공사 구역 |
| 안전표시 | 없었다고 주장 |
| 사고 형태 | 하수구 뚜껑 빠짐 |
| 부상 상태 | 슬개골 통증·깁스 치료 |
| 치료 기간 | 3주 이상 예상 |
| 목격자 | 교수님 존재 |
📌 왜 공사 측 책임이 커 보이는가
공사 현장은 원래 안전조치 의무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집니다.
특히 아래 요소가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사고 후에 바로 라바콘과 위험줄이 설치됐다면,
오히려 사고 당시 관리 미흡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가 말한 “과실 20~30%”는 가능한 이야기인가?
과실상계 자체는 실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주변을 제대로 안 보고 걸었는가
- 공사 현장임을 인식 가능했는가
- 야간이었는가
이런 걸 일부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공사 측 과실 비중이 훨씬 커 보이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
📌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
제일 중요한 건 “합의서”입니다.
만약 합의서에
- 향후 민형사상 이의 없음
- 추가 청구 포기
같은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통증이 심해져도 추가 요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정밀검사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너무 빨리 종결하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실적으로 지금 해야 할 것
- 사고 현장 사진 확보
- 교수님 진술 확보
- 진단서·소견서 보관
- 합의서 급하게 서명하지 않기
특히 “사고 후 안전조치 설치” 부분은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 최종 정리
현재 상황만 보면 단순 50만원 수준으로 바로 종결하기엔 이른 상태로 보입니다.
특히 안전표시 없이 하수구 덮개가 불완전했다면 공사 측 책임 비중이 상당히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비보험과 별개로 손해배상 문제는 따로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합의서를 너무 빨리 작성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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