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전세→월세 전환 거절 시 대응법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정리)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 상황 정리

7월 29일 전세계약 만료 예정
→ 중간에 집주인 변경됨 (계약 승계 상태)
→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며 재계약 거절

👉 핵심 고민: “이걸 막을 수 있는지”


✔ 가장 중요한 결론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1회)
  • 전세 → 월세 전환 강요 불가
  •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

즉,
👉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거절 가능한 경우

거절 사유 가능 여부
본인 실거주 가능
직계가족 실거주 가능
단순 전세→월세 변경 불가
집주인 변경 영향 없음

👉 “월세로 돌릴 예정”은 법적으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실전)

  •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전달
  • 내용: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 요청”
  • 보낸 시점: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 중요한 건 기록 남기기입니다.
전화보다 문자/카톡이 안전합니다.


✔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 집주인이 바뀌면 권리 사라진다고 착각 → ❌
  • 월세 전환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 → ❌
  • 말로만 얘기하고 증거 안 남김 → ❌

✔ 예외 상황

  • 집주인이 실거주 주장 + 실제 입주 → 갱신 거절 가능
  • 허위 실거주 후 재임대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 증거”입니다.

👉 늦게 요청하면 권리 못 씁니다.
👉 기록 없이 말로만 하면 분쟁 시 불리합니다.


✔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기존 전세계약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 한 줄 정리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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