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전환 거절 시 대응법 (계약갱신청구권 핵심 정리)
핵심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질문자 상황 정리
7월 29일 전세계약 만료 예정
→ 중간에 집주인 변경됨 (계약 승계 상태)
→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며 재계약 거절
👉 핵심 고민: “이걸 막을 수 있는지”
✔ 가장 중요한 결론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1회)
- 전세 → 월세 전환 강요 불가
- 기존 조건 유지가 원칙
즉,
👉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월세로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 집주인이 거절 가능한 경우
| 거절 사유 | 가능 여부 |
|---|---|
| 본인 실거주 | 가능 |
| 직계가족 실거주 | 가능 |
| 단순 전세→월세 변경 | 불가 |
| 집주인 변경 | 영향 없음 |
👉 “월세로 돌릴 예정”은 법적으로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실전)
- 문자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의사 전달
- 내용: “기존 조건으로 2년 연장 요청”
- 보낸 시점: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
👉 중요한 건 기록 남기기입니다.
전화보다 문자/카톡이 안전합니다.
✔ 사람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 집주인이 바뀌면 권리 사라진다고 착각 → ❌
- 월세 전환 요구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 → ❌
- 말로만 얘기하고 증거 안 남김 → ❌
✔ 예외 상황
- 집주인이 실거주 주장 + 실제 입주 → 갱신 거절 가능
- 허위 실거주 후 재임대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 증거”입니다.
👉 늦게 요청하면 권리 못 씁니다.
👉 기록 없이 말로만 하면 분쟁 시 불리합니다.
✔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습니다.
기존 전세계약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기존 전세계약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청드립니다.”
✔ 한 줄 정리
전세를 월세로 바꾸겠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갱신 거절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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