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수요일

[4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출근 및 격리 지침 안내]



4월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출근 여부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등급 및 방역 수칙 변화에 따라 확진 시 출근 및 격리 규정은 권고 사항 또는 사업장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격리 의무 및 출근 권고사항
현재 코로나19는 과거의 강제 격리 의무에서 자율적 격리 권고 조치로 전환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확진 판정 후 주요 증상(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호전될 때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은 날부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는 가급적 출근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사업장별 인사·노무 대응 기준
격리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사업장의 출근 및 휴가 기준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인사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재택근무: 증상이 경미하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병가 및 연차휴가: 사업장 내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거나,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무급휴가/휴업: 보건당국 또는 회사의 자체 방침으로 출근이 제한될 경우 사업장 대응 지침에 맞춰 휴업수당 또는 무급휴가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3. 출근 시 준수해야 할 예방 수칙
만약 불가피하게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증상이 호전되어 출근하는 경우에는 주변 동료로의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음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KF94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밀집된 장소에서의 대화를 최소화합니다.
- 개인위생을 위해 손 씻기와 손 소독을 철저히 실시합니다.
- 식사 시에는 타인과 격리된 장소를 이용하거나 시차를 두고 식사합니다.
- 사무실 내부 환기를 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자세한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수칙 및 방역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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