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료 행위(엉덩이 근육주사) 중 발생한 성추행(강제추행) 고소 건은 단순 진술만으로 성범죄 유죄가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의료행위의 범주'였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볼기가 출렁거려서 찰싹 때렸다"거나 "살살 때려가며 주사를 놓았다"는 식의 주관적이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추행의 고의성으로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정황 확보와 전문 변호인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을 교정해야 합니다.

1. 의료행위 중 강제추행 혐의 성립 여부와 진술 주의사항

의료인의 환자 처치 과정은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 제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당한 의료행위 주장: 주사 부위(둔부 사분면 중 외상방) 선정, 통증 완화 및 근육 이완을 위한 촉진(타진) 행위가 필수적인 임상적 과정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감정적 진술 금지: "환자의 엉덩이가 출렁거렸다", "살살 때렸다"는 식의 감정적 묘사는 수사관에게 불필요한 성적 오해나 사적 의도가 있었다는 빌미를 줄 수 있으므로 엄격히 배제해야 합니다.
  • 진료 기록 및 진료 환경 증거화: 당일 외래 접수 내역, 주사 처방전, 여자 간호조무사 부재 정황, 처치실 문 개방 여부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인의 시술이나 처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의 목적, 당해 부위에 대한 접촉의 불가피성, 일반적인 의학적 관행 및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억울한 성추행 혐의 입증을 위한 대응 단계 비교

경찰 입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지,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될지가 결정됩니다.

대응 단계 위험한 대응 (피해야 할 행동) 올바른 대응 (무혐의 입증)
경찰 출석 전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호소, 무방비로 첫 피의자 조사 응함 CCTV(주사실 복도), 동료 진술, 당일 처방전 및 진료기록 확보
피의자 조사 시 "엉덩이가 너무 출렁거려서 찰싹 때렸다" 등 오해 유발 진술 "근육 이완과 통증 완화를 위한 표준적 둔부 타진 행위였다" 일관성 유지
법률 조력 환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 시도 (죄 인정으로 오인 위험) 의무기록 보빙 및 형사 전문 변호인 동석하에 의견서 제출

3. 경찰 피의자 조사 시 핵심 대처 수칙 3가지

  1. 긴급 처치 정황 입증: 당일 여성 간호조무사의 업무 공백 상태, 환자의 빠른 처치 독촉 정황을 입증할 근무표 및 관련자 진술 확보.
  2. 의학적 타당성 주장: 둔부 주사 시 둔부 상외측 부위 확인 및 근육 경련 방지를 위해 소량의 타진(두드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 간호 실무임을 피력.
  3. 전문 변호인 동석: 성범죄 피의자 조사는 첫 조사 진술이 신문조서에 그대로 작성되므로, 조사 전 진술 정리 및 변호사 동석이 필수적입니다.

4. 요약 및 결론

정당한 주사 처치 과정이었더라도 성범죄 혐의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엉덩이가 출렁여서 살살 때렸다"는 주관적 표출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진술을 바로잡으시고, 당시 환자의 주사 독촉 상황, 주사 부위 및 방법의 의학적 타당성, 처치실 상황 증거를 바탕으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문헌 및 출처:

  • 대법원 형사 판례 - 의료행위 중 강제추행 성립 여부에 관한 선고 판결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 주사처치 및 환자 응대 표준 업무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