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유급 기준 관련 고용보험 요건(180일) 질문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2 작성일1분 전 동일한 회사에서 10/31 계약종료(2년, 퇴직급여 지급)하고 곧바로 11/1일자로 재임용 하였을때에 출산예정일이 6/13일인경우, 휴직을 5/20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만, 고용보험 180일 요건에 충족할까요? 그리고, 휴직을 5/1일자부터 했을때에도 고용보험 180일 요건에 충족할까요? 혹시 이경우 육아휴직 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급여 지급할 경우 반드시 4대보험상실신고를 해야하나요? 안하고 유지하면안되는걸까요? 회사에서는 급여를 따로주지않고 휴직처리는 해주고있습니다만, 혹시나 정확하게 확인하고싶어 질문드립니다.
💡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고용보험 180일 충족 핵심 결론
동일 회사에서 계약 종료 후 곧바로 재임용되어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전 계약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퇴직과 함께 소멸되므로 재임용일(11/1)부터 기산하여 출산휴가/육아휴직 시작일까지 180일(약 6개월 이상)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5월 1일 또는 5월 20일에 휴직을 시작할 경우, 11월 1일부터 휴직 개시일까지의 재직 일수가 약 180일에 미달할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 합산 및 기간 계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1. 계약 종료 후 재임용 시 고용보험 180일 산정 방식
퇴직금을 지급받고 4대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한 경우, 이전 근로 기간의 고용보험 가입 일수는 단절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재임용일인 2025년 11월 1일부터 휴직 시작일(5월 1일 또는 5월 20일)까지의 실제 근무일수(유급 주휴일 포함)가 180일 이상이어야 함.
- 5월 1일 휴직 시: 11월 1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로, 주휴일을 포함해도 180일(약 26주) 충족 여부가 매우 촉박하거나 부족할 수 있음.
- 5월 20일 휴직 시: 1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약 6개월 반으로 180일 요건을 아슬아슬하게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일수 계산 필수.
2. 4대보험 상실 신고 의무 및 미신고 시 문제점
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상실 신고와 이탈 처리는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 구분 | 4대보험 상실 및 퇴직금 정산 진행 시 | 상실 신고 없이 억지로 유지 시 |
|---|---|---|
| 법적 정합성 | 정상적인 고용 계약 종료 및 재계약 처리 완료 | 서류상 허위 신고 및 노동법 위반 소지 발생 |
| 고용보험 이력 | 이전 기간 소멸, 11/1부터 새로 180일 기산 | 연속 가입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퇴직금 지급과 모순 |
| 급여 수급 영향 | 재임용 후 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급여 부지급 위험 |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공단 감사 시 적발 가능 |
※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세법 및 4대보험 신고 지침 위반에 해당하며, 향후 육아휴직 급여 심사 과정에서 고용보험 이력 불일치로 거부될 수 있습니다.
3. 안전한 급여 수급을 위한 3단계 대응 전략
- 고용보험 가입 일수 정확히 재산정: 2025년 11월 1일 재임용일부터 휴직 예정일까지의 주말 및 주휴일을 포함한 피보험 단위기간이 정확히 180일 이상인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 회사 인사담당자와 상실 신고 확인: 퇴직금 지급에 따른 상실 신고가 정상 처리되었는지 확인하고, 재임용 신고일 기준 일수 검토.
- 휴직 시기 조율: 180일이 촉박하다면 휴직 시작 시기를 5월 말이나 6월 초로 늦추어 요건을 안전하게 충족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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