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록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중앙공제 자동이체 취소 및 해제 방법 조회
💡 군적금(장병내일준비적금) 중앙공제 변경 핵심 결론
국동체(국방통합원재정시스템) 또는 신한지갑/나라사랑포털에서 월 공제금액을 0원으로 변경 신청하면 급여일 중앙공제(원천징수)가 중단되어 해당 금액이 적금으로 빠지지 않고 급여 계좌로 전액 입금됩니다. 단, 급여 작업 마감일(보통 매월 25일~말일) 이전에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당월 급여에 즉시 반영됩니다.
1. 군급여 중앙공제금액 0원 설정 시 자동이체 처리 원리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방식은 급여에서 사전 공제되는 '중앙공제'와 개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개인 자동이체'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중앙공제 0원 설정: 군 급여 지급 시 국방부 재정단에서 적금 납입금을 떼지 않고 본인 급여 계좌로 월급 전액을 입금합니다.
- 자유적립식 특성: 한 달을 건너뛰거나 공제금액을 줄여도 적금 계좌가 해지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인 자동이체 확인: 중앙공제가 아닌 은행 앱을 통한 개인 자동이체 설정이라면 해당 은행 앱에서 별도로 자동이체를 해제해야 합니다.
2. 중앙공제 vs 은행 자동이체 해제 방식 비교
본인이 신청한 적금 납입 방식에 따른 공제 해제 처리 차이점입니다.
| 구분 | 군급여 중앙공제 (원천징수) | 은행 앱 개인 자동이체 |
|---|---|---|
| 변경 신청 위치 | 나라사랑포털 / 국동체 / 신한지갑 메뉴 | 신한 SOL 등 당행 모바일 뱅킹 앱 |
| 0원 변경 효과 | 급여에서 공제 없이 개인계좌로 전액 입금됨 | 지정된 날짜에 출금 시도 후 잔액 부족 시 미납 처리 |
| 신청 마감 시점 | 매월 20일~25일 이전 (급여 마감 전) | 이체일 전날까지 언제든 변경 가능 |
※ 11월 10일 급여에 반영하려면 10월 말 급여 마감 전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마감일 이후 변경 시 11월에는 기존대로 공제되고 12월 급여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군적금 중앙공제 0원 변경 3단계 순서
- 신청 시스템 접속: 나라사랑포털 앱 접속 또는 국방통합원재정시스템 로그인.
- 장병내일준비적금 메뉴 이동: [급여/공제 관리] -> [적금 중앙공제 변경/해제] 선택.
- 공제금액 수정: 신한은행 적금 공제금액을 '0원'으로 변경 후 저장 (당월 급여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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