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기간 연장 + 보증금 증액, 중개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될까? ---
결론부터 말하면,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 연장 서류 작성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날짜 고치고 도장 찍으면 끝” 수준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상황은 단순 연장이 아니라
기간 연장 + 보증금 증액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사실상 “재계약에 가까운 갱신”입니다.
질문자의 현재 상황
- 전세계약 1년 남은 상태
- 기간을 28년 1월까지 연장하고 싶음
- 보증금도 함께 증액 예정
- 부동산 없이 직접 처리 가능한지 궁금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당사자끼리 작성 + 도장 +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단순 연장인지
- 새 계약인지(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쪽)
- 보증금 증액 여부
이 세 가지에 따라 문서가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수정하면 된다” →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연장인지, 새 계약인지”가 애매해집니다.
특히 보증금이 올라가면 거의 반드시 별도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작성 방식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 기존 계약서 유지
- “전세계약 변경(갱신) 합의서” 별도 작성
- 기간: 27년 1월 → 28년 1월
- 보증금 변경 금액 명시
- 양측 서명 + 도장
- 증액분 계좌이체 기록 남기기
부동산을 꼭 거쳐야 하나?
법적으로는 필수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끼면 좋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 문서 오류 방지
- 추후 분쟁 예방
- 확정일자 처리 안내
그래서 실제로는 “간단한 갱신이면 직거래”,
“금액 변동 있으면 부동산 이용”이 많습니다.
주의사항
- 보증금 증액은 반드시 기록 남겨야 함
-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것이 안전
- 구두 합의만 하면 위험
- 확정일자 여부 확인 필요
짧은 정리
- 직거래로 계약 연장 가능
- 하지만 날짜 수정 수준으로 하면 위험
- “갱신 합의서 + 증액 기록”이 핵심

0개의 덧글:
댓글 쓰기
에 가입 댓글 [Atom]
<<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