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전세계약 기간 연장 + 보증금 증액, 중개 없이 직접 작성해도 될까? ---

결론부터 말하면,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직접 계약 연장 서류 작성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냥 날짜 고치고 도장 찍으면 끝” 수준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질문 상황은 단순 연장이 아니라
기간 연장 + 보증금 증액이 같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건 사실상 “재계약에 가까운 갱신”입니다.


질문자의 현재 상황

  • 전세계약 1년 남은 상태
  • 기간을 28년 1월까지 연장하고 싶음
  • 보증금도 함께 증액 예정
  • 부동산 없이 직접 처리 가능한지 궁금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당사자끼리 작성 + 도장 +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단순 연장인지
  • 새 계약인지(실질적으로는 거의 이쪽)
  • 보증금 증액 여부

이 세 가지에 따라 문서가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기존 계약서에 날짜만 수정하면 된다” → 위험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게 연장인지, 새 계약인지”가 애매해집니다.

특히 보증금이 올라가면 거의 반드시 별도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작성 방식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

  • 기존 계약서 유지
  • “전세계약 변경(갱신) 합의서” 별도 작성
  • 기간: 27년 1월 → 28년 1월
  • 보증금 변경 금액 명시
  • 양측 서명 + 도장
  • 증액분 계좌이체 기록 남기기

부동산을 꼭 거쳐야 하나?

법적으로는 필수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을 끼면 좋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 문서 오류 방지
  • 추후 분쟁 예방
  • 확정일자 처리 안내

그래서 실제로는 “간단한 갱신이면 직거래”,
“금액 변동 있으면 부동산 이용”이 많습니다.


주의사항

  • 보증금 증액은 반드시 기록 남겨야 함
  • 계좌이체로 주고받는 것이 안전
  • 구두 합의만 하면 위험
  • 확정일자 여부 확인 필요


짧은 정리

- 직거래로 계약 연장 가능
- 하지만 날짜 수정 수준으로 하면 위험
- “갱신 합의서 + 증액 기록”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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