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금 미반환, 집주인이 버티는 이유와 임차권등기 후 바로 이사 가능할까
지금 상황 정리합니다.
LH 전세임대 상태에서 계약 만료 → 보증금 못 받음 → 집주인 협조 거부 →
이미 내용증명 발송했고, 임차권등기 진행 중(약 2개월 소요)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건
① 집주인이 왜 버티는지
② 임차권등기 후 바로 이사 가능한지입니다.
핵심 답변
①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임차권등기 완료되면 보증금 못 받아도 이사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버티는 이유 (현실)
| 이유 | 설명 |
|---|---|
| 전세금으로 대출 상환 | 실제 현금 없음 |
| 역전세 상황 | 새입자 안 구해짐 |
| 다수 미반환 발생 | 이미 다른 세대도 못 돌려주는 상태 |
지금 상황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돌려줄 돈 자체가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차권등기 핵심 포인트
- 보증금 못 받아도 대항력 유지
- 이사 가도 권리 유지 가능
- 추후 소송 및 배당 시 우선순위 확보
즉, “돈 못 받았는데 이사 못 가는 상황을 풀어주는 장치”입니다.
이사 가능한 시점
| 상태 | 이사 가능 여부 |
|---|---|
| 임차권등기 신청 전 | 불리 (권리 위험) |
| 임차권등기 완료 전 | 추천 안 함 |
| 임차권등기 완료 후 | 이사 가능 |
등기 “완료” 기준입니다.
접수만 하고 이사 가면 권리 날릴 수 있습니다.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
- 등기 신청만 하고 바로 이사 → ❌
- 집주인 말 믿고 기다림 → ❌
- 소송 늦게 시작 → ❌
지금 단계에서는 시간 끌수록 불리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순서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이사 진행
- 보증금 반환 소송 또는 지급명령 진행
- 필요 시 강제경매까지 준비
중요한 추가 포인트
- LH 전세임대라도 보증금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
- 집주인 파산/경매 가능성 있음
- 빠르게 법적 절차 들어가는 게 핵심
마지막 정리
집주인은 대부분 돈이 없어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 임차권등기 완료 후 바로 이사 가능
→ 이후에는 소송으로 회수 진행
지금은 기다릴 단계가 아니라
권리 확보 → 이사 → 법적 대응 순서로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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