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수요일

[4인 가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및 지원 금액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휴·폐업, 질병 또는 부상 등 긴급한 사유로 생계 위기에 처한 가구라면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하여 일시적인 생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금액은 월 180만 원~190만 원 안팎으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지원이 기본이지만, 위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액 이하를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체의 금융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기본 600만 원 이하)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전화 상담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긴급지원 담당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요건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과 사업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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