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계좌이체 적금 1800만원 증여세 부과 기준 및 차용증 작성법
연인 관계에서 매달 계좌이체로 모은 적금 원금(1800만 원)을 돌려받더라도, 국세청은 이를 무상으로 자금을 이전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하고 대금 이체 내역 및 이자 지급 등의 증빙을 남기면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부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국세청 통산 시스템에서 증여로 오인받기 쉽습니다. 특히 차용(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공증 또는 내용증명 등)가 없다면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증여세가 추징될 위험이 있습니다.
"연인 간 자금 거래는 세법상 '원칙적 증여'로 추정되므로, 사후에라도 확실한 차용증과 이자/원금 정산 증빙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1. 연인 간 계좌이체 원금 회수 시 증여세 부과 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제3자 간에 대가 없이 오간 자금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합니다.
- 증여추정 원칙: 법적 배우자가 아닌 남남 사이(연인 포함)의 송금은 증여공제 한도(타인의 경우 연간 500만 원 수준, 법적 배우자 6억 원)가 거의 없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소명 책임의 주체: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조사할 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세금을 내는 납세자(본인 및 남자친구)에게 있습니다.
- 구두 계약의 한계: 서면 기록 없이 계좌 입출금 내역만 존재하는 경우, 단순 빌려준 돈이 아니라 명의신탁 또는 증여 후 다시 증여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2. 4개월 경과 후 차용증 소급 작성 및 실천 방법
이미 4개월이 지나 200만 원(50만 원×4개월)이 송금된 상태라도, 지금 즉시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 구분 | 구두 계약 상태 (현재) | 차용증 작성 및 증빙 완비 (조치 후) |
|---|---|---|
| 세법상 관계 | 증여 및 재증여 추정 | 금전소비대차 (대여금 거래) 인정 |
| 증여세 리스크 | 1,800만 원 전액에 대해 증여세 추징 위험 | 원금 상환 입증 시 증여세 미부과 |
| 핵심 입증 방안 | 없음 (이체 내역만 존재) | 차용증 + 공증/확정일자 + 적정 이자 지급 내역 |
| 필수 행동 | 위험 방치 중 | 우체국 내용증명 또는 확정일자 부여받기 |
소급하여 작성할 때는 작성 일자를 '최초 송금 개시일'로 명시하고, 이미 지나간 4개월간의 거래 성격도 '적금 완납 시 원금 상환 조건의 대여금'임을 계약서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국세청 인정 차용증 작성을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래의 실질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장치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확보: 차용증을 작성한 뒤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계약서가 사후 조작되지 않았음'을 법적으로 증명합니다.
- 이율 설정 및 상환 방식 명시: 적정 이자(연 4.6% 법정이율 권장, 단 원금이 적은 경우 무이자/저이율 가능하나 매월 소액이라도 이자 송금 내역을 남기는 것이 안정적임)를 명시합니다.
- 계좌 입출금 명목 작성: 이체 시 통장 메모란에 '대여금', '원금상환' 등의 목적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참고 문헌
- 국세청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증여추정 배제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자금출처의 추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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