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김치 소분 판매 가능할까? 음식점에서 김치 판매할 때 영업신고 확인
식당 김치 소분해서 판매해도 될까?
그냥 식당에서 사용하던 김치를 작은 용기에 나눠 담아 손님에게 판매하는 것은 음식점 영업신고만으로 바로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는지, 완제품 김치를 구입해 소분하는지, 어떤 용기에 포장하는지, 매장에서만 판매하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영업 형태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판매 방법을 설명하고 필요한 영업신고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 음식점 영업과 김치 판매를 구분해야 하나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식품을 포장해 판매하는 것은 같은 행위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도 식품 영업을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및 식품판매업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을 소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위생관리, 표시사항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먼저 확인할 내용
- 김치를 식당에서 직접 담그는지
- 완제품 김치를 구입해 나누어 담는지
- 어떤 용기에 포장하는지
- 포장한 김치를 매장에서만 판매하는지
- 온라인이나 택배로도 판매할 예정인지
- 현재 식당에 어떤 식품 관련 영업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 조건에 따라 필요한 영업 형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식당에서 김치를 판매한다고 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따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치를 직접 만들어 판매한다면
식당에서 직접 만든 김치를 작은 용기에 담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한 음식점의 반찬 제공과는 별도로 제조·가공 및 판매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뿐 아니라 제품의 표시, 보관방법, 위생관리 등의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님에게 조금씩만 파는 것이니까 괜찮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영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확인 방법
- 현재 식당의 영업신고 종류를 확인합니다.
- 김치를 직접 제조하는지 완제품을 소분하는지 정리합니다.
- 포장 용기와 판매 방법을 결정합니다.
- 관할 시·군·구 위생과에 해당 내용을 설명합니다.
- 필요한 영업신고와 시설·표시 기준을 안내받은 후 판매를 시작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도 식품소분·판매업과 일반음식점 등 식품 관련 영업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분처럼 식당에서 별도로 김치를 상품 형태로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손님들의 요청이 많더라도 현재 음식점 영업신고만으로 김치를 소분·포장해 판매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김치를 어떻게 만들고 포장하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영업신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위생과에 판매 형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현재 음식점 신고 상태에서 이 방식으로 김치를 소분 판매할 수 있는지, 추가로 필요한 영업신고가 무엇인지”를 확인한 뒤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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