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8일 금요일

우리 아기 주식 부자 만들기! 증여세 한 푼 안 내는 '천만 원의 마법

 "아기 주식계좌 연말정산에 떴는데, 이거 증여세 내야 하나요?" 초보 맘·대디 필독!

아이 태어나자마자 통장 만들어서 양가 어른들이 주신 용돈, 아동수당 조금씩 넣어주다 보면 어느새 몇백만 원이 쌓이죠. 그런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아이 이름으로 된 계좌 정보가 떡하니 나오면 "어? 이거 신고 안 했는데 세금 나오는 거 아냐?" 하고 덜컥 겁이 나실 거예요.

오늘 질문자님의 고민을 토대로 아기 주식계좌와 증여세에 대해 딱 정리해 드립니다.

① 연말정산에 뜬 건 '금융정보 제공'일 뿐입니다

연말정산 때 아이 계좌가 보이는 건 단순히 세무서에서 "이 아이 명의로 이런 금융 자산이 있다"는 정보를 확인해 주는 단계일 뿐입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증여세 부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② 2,00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 계좌에 500만 원이 있다면, 비과세 한도인 2,000만 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낼 세금은 '0원'입니다.

③ '한번에 2천'이 아니어도 괜찮을까?

네, 괜찮습니다! 어른들께 받은 용돈이나 부모님이 조금씩 넣어준 돈 모두 합쳐서 계산합니다. 다만, 나중에 아이가 커서 이 돈이 1억, 2억이 되었을 때 "이건 어릴 때부터 조금씩 모아준 거다"라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수 부모님들은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미리미리 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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