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의 법원: 헌법 규정 여부 총정리
| 구분 | 헌법에 있는 것 (명시됨) | 헌법에 없는 것 (형소법에만 있음) |
| 기본 원칙 | 적법절차 원칙,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 일사부재리, 고문 금지, 과잉금지(비례) 원칙 | 신속한 재판의 구체적 수단 (구속 기간 제한 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 인신 구속 | 영장주의 (사전 영장), 체포·구속적부심사권 | 구속영장 실질심사, 보석(돈 내고 석방) |
| 피고인/피의자 | 진술거부권(자기부죄거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고지 | 진술거부권 고지, 기피 신청 (공정 재판의 수단) |
| 증거 관련 | 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자백배제·보강법칙) | 증거재판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일반 증인·증거 규정 |
| 기타 |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군사법원 | 일반 증인 신문권(교호신문), 검사의 수사지휘권, 국민참여재판(배심원) |
💡 기억을 돕는 핵심 요약 (강사 강조 포인트)
자백 vs 증거: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 헌법에 있지만, 일반적인 "증거"나 "증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헌법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알려줌)의 차이: 변호인 선임권 고지는 헌법에 있지만, 진술거부권 고지는 헌법에 없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영장 vs 실질심사: 영장주의 자체는 헌법에 있지만, 그 발부 절차인 실질심사나 돈을 내는 보석은 헌법에 없습니다.
상소 관련: 상소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원칙처럼 보이지만 헌법에는 없습니다.
검찰/배심원: 검사의 수사권이나 배심원 재판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지 헌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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