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28일 토요일

📝 형사소송법의 법원: 헌법 규정 여부 총정리

 

구분헌법에 있는 것 (명시됨)헌법에 없는 것 (형소법에만 있음)
기본 원칙적법절차 원칙, 신속한 재판, 공개 재판, 일사부재리, 고문 금지, 과잉금지(비례) 원칙신속한 재판의 구체적 수단 (구속 기간 제한 등),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인신 구속영장주의 (사전 영장), 체포·구속적부심사권구속영장 실질심사, 보석(돈 내고 석방)
피고인/피의자진술거부권(자기부죄거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 선임권 고지진술거부권 고지, 기피 신청 (공정 재판의 수단)
증거 관련자백의 증거능력 제한(자백배제·보강법칙)증거재판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전문법칙, 일반 증인·증거 규정
기타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군사법원일반 증인 신문권(교호신문), 검사의 수사지휘권, 국민참여재판(배심원)

💡 기억을 돕는 핵심 요약 (강사 강조 포인트)

  1. 자백 vs 증거: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 헌법에 있지만, 일반적인 "증거"나 "증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헌법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고지(알려줌)의 차이: 변호인 선임권 고지는 헌법에 있지만, 진술거부권 고지는 헌법에 없습니다.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골 문제입니다!)

  3. 영장 vs 실질심사: 영장주의 자체는 헌법에 있지만, 그 발부 절차인 실질심사나 돈을 내는 보석은 헌법에 없습니다.

  4. 상소 관련: 상소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원칙처럼 보이지만 헌법에는 없습니다.

  5. 검찰/배심원: 검사의 수사권이나 배심원 재판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지 헌법상 권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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