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 성수 전략정비구역 도로 지분 낙찰, '신의 한 수'일까?
최근 성수 1지구에서 도로 부지의 1/2 지분이 공매로 나와 4억 3,88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상대 지분권자인 법인이 '청산'되어 없어진 황당한 상황, 과연 낙찰자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1. 꽉 막힌 대표 조합원 선임, 해결책은?
공유 지분물은 '대표 조합원'을 뽑아야 분양 신청이 가능한데, 상대방(법인)이 사라졌으니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행정법원 판례를 봐야 합니다.
핵심: 조합은 공유자들에게 의사표시 합치를 요구해야 하며, 이것이 거부되어 권리 분배가 불가능할 때만 비로소 '현금 청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길은 열려 있다는 뜻이죠.
2. 사라진 상대방,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답이다
협의할 상대가 없다면 민법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현물 분할의 함정: 토지를 반으로 자르면 면적 미달(90㎡ 미만)로 둘 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분할(대금 분할) 유도: "현물로 나누면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여 전체 경매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전략입니다.
3. 지분 낙찰자의 최종 시나리오
전체 경매가 시작되면 낙찰자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걷게 됩니다.
전체 인수: 경매에서 나머지 지분까지 확보해 온전한 소유권을 갖는다. (입주권 확보)
배당 수익: 제3자가 높게 낙찰받으면 내 지분만큼 돈으로 돌려받는다. (시세 차익)
4. 수익성 분석 (84타입 입주권 가정)
성수동의 미래 가치를 40억 이상으로 본다면, 계산기는 이렇게 두드려집니다.
낙찰가: 약 4.4억
예상 분담금: 약 13~15억 (종전 자산 평가액에 따라 변동)
총 투자 원가: 약 17~20억 내외
기대 수익: 완공 후 시세가 40~50억이라면, 2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 투자 전 주의사항
대출 불가: 도로 및 지분 물건은 제1금융권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으니 전액 현금 동원력이 필수입니다.
변수 확인: 조합의 정관, 현금 청산 기준일, 그리고 정확한 감정평가액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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