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학 기초: 공법 vs 사법, 실체법 vs 절차법
법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인지, 그리고 무엇을 다루는지에 따라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관계에 따른 구분: 공법 vs 사법
| 구분 | 공법 (Public Law) | 사법 (Private Law) |
| 관계 | 국가와 개인 (수직적, 권력적) | 개인과 개인 (수평적, 대등함) |
| 추구 가치 | 공익(Public Interest) + 사익 보호 | 사익(Private Interest) 간의 균형 |
| 법적 근거 | 법률 유보 (법적 근거가 꼭 필요함) | 법적 근거가 없어도 자유롭게 행위 가능 |
| 대표 예시 | 행정법, 형법, 헌법 | 민법, 상법 |
💡 법률 유보(法律 留保)란?
법학에서 '유보'는 "맡겨 두다"라는 뜻입니다. 즉, 행정을 할 때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만(법률에 맡겨져 있어야만)" 국민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2. 내용에 따른 구분: 실체법 vs 절차법
법의 '내용'이 권리 자체인지, 그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인지에 따른 구분입니다.
① 실체법 (Substantive Law)
의미: 권리와 의무의 '내용(실체)' 그 자체를 규정한 법입니다.
질문: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해줘야 하는가?"
예시: * 민법: "A는 B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형법: "사람을 때리면 징역형에 처한다."
② 절차법 (Procedural Law)
의미: 실체법에서 정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법입니다.
질문: "권리를 되찾으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가?"
예시:
민사소송법: 돈을 안 갚는 사람에게 소송을 거는 절차, 소장 작성법 등.
형사소송법: 범인을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 보석 절차 등.
📝 핵심 요약: "찾는 능력이 곧 실력이다"
강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잘 찾는 것"**입니다. 법학은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그 용어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공법인지 사법인지 등) 파악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법 관계: "친구 사이에 돈 빌려줄 때 법적 근거가 필요해? 아니, 그냥 주면 돼."
공법 관계: "국가가 나한테 세금 낼 때 근거가 필요해? 응, 법률 유보 원칙상 반드시 법에 적혀 있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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