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반찬도 원산지표기 해야 하나? 동태포·두부 기준 정확히 정리
상황 먼저 정리합니다.
식당에서 동태포나 두부를 구매해서 메인이 아니라 밑반찬으로 가끔 제공하려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은 “매일도 아니고 메인도 아닌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입니다.
핵심 답변
밑반찬이라도 손님에게 제공되면 원산지 표기 대상입니다.
메인/서브 여부, 제공 빈도는 기준이 아닙니다.
왜 표시해야 하는지 (중요 기준)
| 구분 | 표기 필요 여부 |
|---|---|
| 메인 메뉴 | 필수 |
| 밑반찬 | 필수 |
| 가끔 제공 | 필수 |
법 기준은 단순합니다.
“손님에게 판매·제공되는 식재료인가?”
이 한 가지로 판단합니다.
동태포·두부 실제 적용
- 동태포 → 수산물 → 원산지 표시 대상
- 두부 → 콩 원산지 표시 대상
즉, 둘 다 표기 대상 맞습니다.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
- 밑반찬이라서 안 해도 된다 → ❌
- 매일 안 나가면 제외 → ❌
- 무료 제공이면 괜찮다 → ❌
무료 제공 여부도 관계 없습니다.
손님에게 나가면 무조건 대상입니다.
현실적인 표기 방법
- 메뉴판에 표기
- 매장 벽면에 원산지 표시판 부착
- “밑반찬(동태: 러시아산 / 두부: 국산콩)” 식으로 간단 표기
주의해야 할 부분
- 단속 시 과태료 발생 가능
- 일부만 표시하고 빠뜨리면 문제됨
- 가끔 제공이라도 미표기 적발 많음
마지막 정리
→ 밑반찬도 원산지 표시 대상 맞습니다
→ 제공 빈도, 무료 여부 상관 없습니다
→ 동태포·두부 모두 표기 대상입니다
“손님에게 나가면 무조건 표시” 이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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