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자격 및 예상 수령액 자동 계산 조회

 


💡 핵심 요약: 질문자님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예상 수령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월 31일 계약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대상에 해당하며 신청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 이력 합산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대폭 초과하며, 단시간 근로자(하루 3.5시간) 기준 하한액(1일 4시간분 기준)을 적용받아 최장 수급 기간 동안 지급받게 됩니다.

  • 퇴사 사유: 계약기간 만료 (비자발적 퇴사 충족)
  • 고용보험 합산 기간: 1번 직장(15개월) + 2번 직장(12개월) + 3번 직장(9개월) = 총 3년 0개월 (마지막 퇴사일 전 18개월 내 이전 이력 합산 가능)
  • 예상 지급 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3년 이상~5년 미만)에 따라 180일 ~ 210일
  • 1일 구직급여액: 하루 4시간분 하한액 적용 (약 32,800원 내외 / 월 약 98만 원 수준)

1. 이전 직장 이력 합산 기준 및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이 없다면 종전 직장의 가입 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했거나 계약 연장이 불가한 경우 완벽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소정근로시간별 지급 기준 비교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이하(3.5시간)인 경우 구직급여 일액 산정 방식 비교표입니다.

구분 인정 소정근로시간 1일 구직급여 산정액 예상 소정급여일수
질문자님 (1일 3.5시간) 4시간 인정 (최저 기준) 하한액 (약 32,800원/일) 180일 ~ 210일
풀타임 근로자 (1일 8시간) 8시간 인정 하한액 (약 65,600원/일) 180일 ~ 210일

3. 12월 31일 계약만료 후 즉시 신청 절차

  1. 퇴사 후 서류 요청: 회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이직사유: 계약만료)' 제출 요청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등록 신청 완료
  3. 고용24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후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 본 가이드는 고용보험법 및 2026년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자격 산정 지침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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